어제 공무원 경조사 휴가 규정 글에 이어서 오늘은 공무원 휴가 규정에 대한 글입니다.
공무원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나와 있습니다.
공무원 휴가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(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)를 따릅니다.
제 동생이 경기도권 지방공무원이라 이번 코로나 여파에 선거까지 겹치면서 몇 달째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평일에는 밤 12시 새벽 1~2시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.
지방공무원들의 이런 노고는 별로 조명되지 못하고 있죠.
그런데 모 지방자치단체장이 5월 중순까지는 주말도 없을 각오를 하라며 공무원들을 갈아 넣기 시작했는데, 이번엔 경제 부총리가 추경 예산안 확보 때문에 공무원들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죠.
공무원들이 연가를 쓰기 싫어서 안 썼습니까?
연초부터 코로나 비상사태로 인해 주말도 반납하고 일하는 중인데 연차를 쓰라고요?
그런데 그 조차도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.
꼬우면 그만두라는 거죠. 이 비상시국에!!
그런데 더 나아가 주말반납에 새벽까지 일하는데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월 58시간만 인정됩니다.
비상재난사태 때는 인정시간이 늘지 않느냐?라고 물어보실 텐데 그건 질본 같은 비상재난 주무부처만 해당한답니다.
지방공무원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1달에 58시간의 시간 외 근무수당만 인정되고, 연가보상비는 지급받지 못하게 됐습니다.
여러분의 평안함은 질본과 의료진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봉사한 수십만의 지방공무원, 군인, 경찰, 소방관의 희생 위에 유지된 아슬아슬한 평안함입니다.
+ 공무원 덕분에
그분들 덕분에!!
아래 법조문을 참고해서 보면,
제7조(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)
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휴가일수는 다음과 같다. 다만, [지방공무원법] 제27조 제2항 제2호, 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.
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[공무원연금법]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………
2017년까지는 공무원 휴가일수가 아래와 같았습니다.
하지만 2018년 복무규정이 개정되어서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.
공무원 연가일수
개정된 연가일수(휴가일수)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.
이 규정에는 공가, 병가, 특별휴가(경조사 휴가) 등의 내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.
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
1.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:
– 6월 30일 현재의 월 봉급액의 86% x 1/30 x 5일
2.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:
-(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% x 1/30 x 연가보상일수) – 6월 30일 기준 지급받은 연가보상비
위의 계산법에 따라서 예시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.
월 기본 봉급 금액이 100만 원이라 가정하고 휴가가 1일 남았다면,
100만 원 x 86% x 1/30 x 1 = 28,667원 정도입니다.
만약 공무원의 본봉이 300만 원이고 연가가 7일 남았다고 가정하면 위 계산된 28,667원에서,
3 x 28,667 x 7 = 602,007원 정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
1년에 60만 원 정도 더 벌자고 7일을 더 일할 바에야 쉬면서 충전하는 게 생산성이 더 높겠습니다.
연가보상비의 계산 연가일수의 기준을 2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
추가 팁!!
연가 날짜 계산에서는 소수점 기준으로 n.5 이상이 나오면 올림 하고 n.5 미만이면 내림합니다.
그러다 보니 연가가 소수점 몇 자리인지 확인하고 연가를 시간 단위로 쓰는 것도 하나의 꿀팁!.
오늘 포스팅은 공무원 연가일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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